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는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2-259 선고일 2012.06.27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99.06.08. 신청인은 서울 용산 XXX 소재 집합건물(다세대 주택) 1층 1호·2층 2호와 같은 동 XXX번지의 대지를 매입

• 1층과 2층은 외관상 하나의 주택이나, 현관·대문·주차장이 따로 있고,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1개의 계단이 있으나 시건되어 있어 사실상 분리됨

• 1층은 주 정원과 지상 테라스·주차장(2대)이 있고, 2층은 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별도의 대문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정원(테라스 형태)·주차장(1대)이 있음

○ ’12.06.15. 부동산 전부 양도 (신청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가 없음)

• 1층 1호와 2층 2호의 양수인은 동일하며, 매입 후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임

• 양도가액: 1층 1,450백만원, 2층 1,250백만원

* 양도시점의 1층과 2층의 기준시가, 지번, 면적, 매입 당시의 거래 금액, 매입일자, 소유자 동일함

2. 신청내용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의 층이 다른 2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매함에 있어서,

-매매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 부동산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여 매매하였음에도, 기준시가, 지번, 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