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009.5.30. 회사는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환리스크 증가로 위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조기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
<발행조건>
․ 사채의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 사채의 총액: 4,000백만원
․ 발행가액: 사채액면금액의 100%
․ 사채이율: 표면이율 연 8.25%
․ 사채의 발행일: 2009.3.6.(만기일: 2012.3.6.)
․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기간: 2010.3.7.~2012.3.5.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주당 3,500원(나중에 1주당 2,254원으로 조정)
․ 사채인수자: OO은행
-회사는 2010년 사채권면 4,000백만원 중 2,000백만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전체 1,632,653주(이하 “전환가능 주식수”) 상당의 신주인수권 중 1,032,653주 상당을 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하였고,
-나머지는 2010.6.3. 김OO*이 600,000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액면금액 1,470백만원)을 OO증권으로부터 75,705천원(@126원)에 매입함
* 김OO: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2012.2.22. 김OO은 위 신주인수권을 1주당 2,254원에 행사하여 회사의 보통주 600,000주를 취득함
※ 회사의 주가변동 상황
일자
발행(’07.5.30.)
조정(’09.5.6.)
취득(’10.6.3.)
행사(’12.2.22.)
종가
6,170원
1,745원
2,165원
6,690원
전후2개월평균
2,215원
5,943원
나.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③ (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