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513,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513,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