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2-191 선고일 2012.05.11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6. 19. 신설)

1.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009. 6. 19. 신설)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2009. 6. 19. 신설)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⑦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 제1호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2009. 6. 19. 신설)

2. 제6항 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2009. 6. 19. 신설)

3. 제6항 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2009. 6. 19. 신설)

4. 제6항 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2009. 6. 1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