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토지・건물을 양도한 후에 잠정 양도대가를 수령한 이후, 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수령하는 금원의 소득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법규재산2012-106 선고일 2012.05.15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양도일 이후에 약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임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양도일 이후에 약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xxx 외 2인(이하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 xxx xxx xxx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 상에서 LPG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자로

<매매 목적물>

○ 토지

• xxx: 경기 부천 xxxx

경기 부천 xxxx

경기 부천 xxxx

경기 부천 xxxx

• yyy(xxx의 妻): 경기 부천 xxxx

• zzz(xxx의 子): 경기 부천 xxxx

○ 건물(모두 xxx 소유)

• 경기 부천 xxxx 외 5필지 xxxx충전소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창고시설

지하 1층 24.5m2, 1층 102.75m2, 2층 102.75m2

-해당 토지가 부천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09.12.16.에 쟁점토지를 아래 조건으로 사업시행 예정자 aaa(이하 “매수인”)에게 양도함

<계약조건>

-매수인은 신청인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대신 신청인이 쟁점 토지를 1년 6개월간 충전소용 토지로 무상 사용하도록 함

-매수인은 무상사용기간이 종료하기까지 부천시가 제시하는 가스공급시설 예정부지외의 별도의 대체부지를 확보해 줌

-쟁점 토지와 지상 건물 및 충전영업설비를 100억원에 매도하되 매수인이 무상 사용기간 이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면 신청인은 당초 수령한 매매대금에서 해당 대체부지 매입비와 이전비용을 차감한 금원의 50%를 반환하고,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 '09.11.17. 계약서 작성

• '09.12.09.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 '09.12.16. 잠정 양도가액 100억원 대금 청산

○ '11.04.21. 매수인이 LPG 가스충전시설 대체부지 확보에 실패하여 무상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대물 50억원 미분양 아파트 9채를 수령

2. 신청내용

○토지·건물을 양도한 후에 잠정 양도대가를 수령한 이후, 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수령하는 금원의 소득세 신고방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