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2인이 연접한 토지 5필지를 공동으로 소유
• 5필지 중 2필지는 1인 단독소유로 하고, 3필지는 6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3필지씩 1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자 함.
○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공유물 분할 전
공유물 분할 후
계
○○
△△
계
○○
△△
계
면적
15,438
7,719
7,719
15,438
6,714
8,724
지가
480,236
240,118
240,118
480,236
203,887
276,349
00도 00리
1266
과수원
면적
4,856
2,428
2,428
4,856
4,772
84
지가
148,108
74,054
74,054
148,108
145,546
2,562
1266-1
과수원
면적
2,651
1,325.5
1,325.5
2,651
1,739
912
지가
71,577
35,788.5
35,788.5
71,577
46,953
24,624
1251
과수원
면적
3,613
1,806.5
1,806.5
3,613
0
3,613
지가
97,551
48,775.5
48,775.5
97,551
0
97,551
1252
과수원
면적
2,830
1,415
1,415
2,830
0
2,830
지가
79,523
39,761.5
39,761.5
79,523
0
79,523
1269
과수원
면적
1,488
744
744
1,488
203
1,285
지가
83,477
41,738.5
41,738.5
83,477
11,388
72,089
○ 소유자별 공유물 분할 전․후 토지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 천원)
지번
지목
구분
○○
△△
분할전
분할후
증감
분할전
분할후
증감
계
면적
7,719
6,714
△1,005
7,719
8,724
1,005
지가
240,118
203,887
△36,231
240,118
276,349
36,231
00 00
1266
과수원
면적
2,428
4,772
2,344
2,428
84
△2,344
지가
74,054
145,546
71,492
74,054
2,562
△71,492
1256-1
과수원
면적
1,325.5
1,739
413.5
1,325.5
912
△413.5
지가
35,788.5
46,953
11,164.5
35,788.5
24,624
△11,164.5
1251
과수원
면적
1,806.5
0
△1,806.5
1,806.5
3,613
1,806.5
지가
48,775.5
0
△48,775.5
48,775.5
97,551
48,775.5
1252
과수원
면적
1,415
0
△1,415
1,415
2,830
1,415
지가
39,761.5
0
△39,761.5
39,761.5
79,523
39,761.5
1269
과수원
면적
744
203
△541
744
1,285
541
지가
41,738.5
11,388
△30,350.5
41,738.5
72,089
30,350.5
*00리 1266, 1256-1,1269 토지는 각각 2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씩을 1인 단독소유
2. 신청내용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토지 5필지 중 2필지는 1인 단독소유로, 3필지는 6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씩을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