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임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와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고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1.11.07. 경기 00시 00면 00리 소재 전 5,779㎡, 도로 1,082㎡, 도로 342㎡, 임야 1,652㎡, 전 1,488㎡와 같은 지번에 소재한 계사, 퇴비사 2,310.3㎡를 양도
2. 신청내용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임야, 도로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축사에 사용한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1. 7. 2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1. 7. 25.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1. 7. 25. 신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11. 7. 25.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11. 7. 25. 신설)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11. 7. 25. 신설)
②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축산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2011. 7. 25. 신설)
③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1. 7. 25.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1. 7. 25. 신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1. 7. 25.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2011. 7. 25.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2011. 7. 25. 신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2011. 7. 25. 신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2011. 7. 25.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011. 7. 25.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1. 7. 2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2011. 7. 25. 신설)
⑨ 법 제69조의 2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 ─────────────────────
산출세액 총 양도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