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며,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 201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4, 2010.01.26.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지급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귀하가 차용하였는지와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34.94㎡를 1995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650백만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아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에 임차할 계획임
* 2011.4.29. 위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000백만원
ㅇ 질의내용
-직계존비속간 아파트를 매매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가 부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