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 아버지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2003.4.19. 父 김00과 子 김dd 세대합가(父 00은 합가당시 72세, 합가 전까지 위 상속주택에서 거주)
-2009.1.23. 父 김00 사망
-2011.8.25. 子 김dd 일반주택 양도
2001.9.29.
2003.4.19.
2009.1.23.
20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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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취득
동거봉양 합가
父 사망
일반주택 양도
○상속주택
-경북 상주시 00면 00리 대지 387㎡ 주택 104.9㎡(미등기)
-1972년 父 김00 취득(취득원인 불명)
○일반주택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00아파트 (73.56㎡)
-2001.9.29. 子 김dd이 매매로 취득
ㅇ 질의내용
-父와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父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