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1-426 선고일 2011.10.18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은 양도농지와 취득농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제 자경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며,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새로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0.01.1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0.01.1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종전농지)

• 1992.6.2. 충남 홍성군 홍북면 전 1,455㎡ 취득

-2011.8.19. 매매로 양도(300백만원)

(새로운 농지)

-2011.9.29. 충남 홍성군 결성면 답 1,386㎡ 중 744/1,386 지분 취득

* 질의자의 남편(642/1,386), 질의자(744/1,386)이 23백만원에 공동취득

ㅇ 질의내용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