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법규재산2011-343 선고일 2011.08.18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양도자산: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아파트 777동 2222호

• 1998.10.09. 아파트 분양계약

-2001.01.19. 아파트 취득(121백만원)

-2011.07.29. 아파트 양도(285백만원)

ㅇ 질의내용

-조특법 제99조(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갑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감면세액 = 전체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을설) 2010.1.1.부터 조특법 제99조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에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뺀 후, 잔여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이 경우 감면세액은 전체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납부할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