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1-299 선고일 2011.08.24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2004.02.23. 父 권○○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주택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음

-2006.01.27.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주민공람공고

• 2007.08.24. 사업시행자 지정(LH공사)

-2006.12.15. 子 권△△이 위 주택을 증여받음

* 父 권○○는 위 주택 외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보유

-2006.12.2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2008.11.27. 사업시행인가(수원시 고시 제2008-321)

• 2011.08.17. 수용개시 예정

* 수용보상금은 子 권△△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

ㅇ 질의내용

-2008.12.31. 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 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