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1-262 선고일 2011.07.20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 따라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행정구역의 개편 후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1988.01.14.충남 공주시 장기면 답 4,850㎡ 취득

* 취득당시 주소: 공주시 장기면

-1988.02.08. 충남 대전시 중구로 주소이전

-1988.12.31. 대전직할시 중구로 행정구역 변경*

*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사이에 ‘대전시 서구 및 유성구’가 신설

• 1992.10.30. 대전직할시 중구 태평동 다른 번지로 주소이전

-2011.05.20.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전 4,850㎡ 양도

ㅇ 질의내용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게 되고

-그 이후에 동일한 구(區)내에서 거주를 이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