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법규재산 2011-240 선고일 2011.06.2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242, 2008.06.1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ㅇ 사실관계

-2009.08.25.정○○(夫) 경북 청도군 임야 1,785㎡ 취득

-2009.12.05. 정○○ 사망

• 2010.05.07. 석○○(妻) 소유로 상속 협의분할 소유권이전 등기

ㅇ 질의내용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