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242, 2008.06.1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ㅇ 사실관계
-2009.08.25.정○○(夫) 경북 청도군 임야 1,785㎡ 취득
-2009.12.05. 정○○ 사망
• 2010.05.07. 석○○(妻) 소유로 상속 협의분할 소유권이전 등기
ㅇ 질의내용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