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그 기간과 임야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일까지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중복되는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끝.
○쟁점토지: ○○시 ○○구 ○○면 ○○리 산 18-2 임야 9,091㎡
○2003.2.5.: 전 소유자 ○○종중(이하 “종중”이라 함)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04.4.22.: 공유물 분할 등기
○ 2009.5.25.: 종중이 신청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제출
○ 2009.6.25.: 신청인 소장 수령
○ 2010.2.1.: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사항 요약
신청인은 종중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종중은 신청인 및 □□에게 원금 865백만원과 이자 3억원을 지급한다.
○ 2010.4.26.: 신청인 및 □□□은 종중과 합의서 작성
• 합의서 요약
신청인 및 □□□은 종중에게 2010.5.15.까지 5억원, 2010.6.15.까지 335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는 신청인의 소유, ○○시 ○○구 ○○면 ○○리 산18-9 임야 4,132㎡는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2010.3.29.: 쟁점토지 중 4,350㎡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1,086백만원, 계약금: 180백만원, 잔금: 2011.6.8. 906백만원
○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
① 2007.4.24. ~ 2009.8.30. ; ② 2011.4.29. ~
2. 신청내용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