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건물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1-118 선고일 2011.04.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지하층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00시 00구 00동 88-7에서 부동산임대업 영위

• 지하층 임차인이 경양식점을 운영하다 2010.5월 폐업하고 공실상태임

• 부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팝레스토랑을 운영할 예정

2. 신청내용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 중 지하층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팝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의 부동산임대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여 팝레스토랑을 운영할 경우 법인 설립시 증여받은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