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남편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그의 처가 2009.12.31. 이전에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 1978.5.20. 강00이 여수시 임야 11,802㎡를 매매 취득
-2009.1.28. 강00은 위 임야를 배우자 김00에게 증여
-2010.12.23. 위 임야 중 4,496㎡를 같은 동 산137-2 임야로 분할
-2010.12.29. 김00는 위 분할된 같은 동 산137-2 임야 4,496㎡를 (주)YPENG게 000백만원에 양도
○강OO 주소지 변동사항
-1978.5.20.~1996.1.24. 임야소재지 거주
-1996.1.25.~2002.9.23.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에서 거주
-2002.9.24.~2003.3.20. 임야소재지 거주
-2003.3.21.~현재.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
ㅇ 질의내용
-소득령 §168의14③에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2009.12.31.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