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 2011-110 선고일 2011.02.10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남편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그의 처가 2009.12.31. 이전에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 1978.5.20. 강00이 여수시 임야 11,802㎡를 매매 취득

-2009.1.28. 강00은 위 임야를 배우자 김00에게 증여

-2010.12.23. 위 임야 중 4,496㎡를 같은 동 산137-2 임야로 분할

-2010.12.29. 김00는 위 분할된 같은 동 산137-2 임야 4,496㎡를 (주)YPENG게 000백만원에 양도

○강OO 주소지 변동사항

-1978.5.20.~1996.1.24. 임야소재지 거주

-1996.1.25.~2002.9.23.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에서 거주

-2002.9.24.~2003.3.20. 임야소재지 거주

-2003.3.21.~현재.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

ㅇ 질의내용

-소득령 §168의14③에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2009.12.31.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