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재산2011-110 선고일 2011.04.07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쟁점주택: 00시 00구 00동 대지 238㎡, 주택 298.64㎡

• 2010. 9.13.: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1,95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 및 계약금 195백만원 수령

• 2010.10.30.: 피상속인이 중도금 700백만원 수령

• 2010.12.08.: 피상속인 사망

• 2010.12.13.: 상속인이 잔금 1,055백만원 수령

2. 질의내용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대상 상속재산가액이 매매대금 총액인지 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