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액의 범위

사건번호 법규재산2011-0435 선고일 2011.11.23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자의 채무가 공동담보(토지와 건물)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지로 인수한 가액을 채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자의 채무가 공동담보(토지와 건물)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지로 인수한 가액을 채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증여자의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토지)/공동담보된 재산가액(토지와 건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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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토지)/공동담보된 재산가액(토지와 건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