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2009.9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전업주부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지분만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2009.9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전업주부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지분만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