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조특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 제한법98조의2 및 같은 법 98조의 3에 해당하는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 3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조특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 제한법98조의2 및 같은 법 98조의 3에 해당하는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 3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