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2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공동소유 2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ㅇ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연접한 필지에서 자녀와 공동소유로 2필지를 소유하고 있음
이면 도로
본인 1/2
자녀 1/2
A대지 100㎡
본인 1/2
자녀 1/2
A’대지 100㎡
앞면 도로
• 위의 토지 A와 A’를 공유물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 등기하고자 함
이면 도로
본인 B 100㎡
자녀 B' 100㎡
앞면 도로
ㅇ 질의내용
• 신청인이 A와 A'를 맞교환하여 B와 B'로 분할할 경우 맞교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 A와 A'를 합필한 후 B와 B'로 분할하여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재산세과-1929, 2008.07.2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90, 2009.12.0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736, 2005.05.10. 서면4팀-38, 2006.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4팀-736, 2005.0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같은법 제42조 제4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