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사건번호 법규재산2009-0018 선고일 2009.02.17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시 관계회사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관계회사대여금(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업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009.1.1.자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함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관계회사 대여금(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 부실채권(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