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