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법규소득2014-112 선고일 2014.06.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지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취급한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과세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원을 상대로만 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기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임

○ 신청인은 직원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을 저리로 운용함

• 입주일에서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고 신청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직접 송금함

• 회사의 가중평균조달금리 수준과 임차 이율간의 차이는 채무자(직원)의 상여로 보고 연말정산시 과세함

• 위 거래내용을 타 대출과 같이 채무자(직원)의 신용정보상 대출정보로 등재함

※ 신청인의 근로자만 해당 임차보증금 융자의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차입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