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귀 사전답변신청서상의 영수증 포함)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당사는 일본에서 전자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한국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임
○ 당사는 일본에 가서 기프트카드 매입 후 현지인에게 맡기거나 현지인에게 송금 후 현지인이 기프트카드를 구매 후 보관하고 있다가
• 당사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받으면 기프트카드 뒷면에 있는 16자리 코드번호를 일본 현지인이 메일로 구매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짐
○ 동 기프트카드는 일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와 일본 아이튠즈 기프트카드와 웹머니, 비트캐쉬로
• 자신의 아이디에 코드를 입력하여 충전 후 충전된 금액으로 게임 또는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용 선불형 전자화폐의 일종임
○ 당사는 동 카드를 일본 소재 사업자로부터 구매 시 상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품목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음
※ 동 카드를 실물이 아닌 메일형태로 코드번호만 받게 되는 경우 수입신고대상은 아님
2. 질의요지
○ 당사가 일본에서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전자기프트콘 코드를 메일로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일본 소재 회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10. 2. 18. 개정)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4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05. 2. 19.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163-211…1 【영수증 등의 범위】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ㆍ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ㆍ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