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법규소득2013-246 선고일 2013.07.25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 퇴직 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당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으며 해당 퇴직금 지급기준은 모든 임원에게 적용됨

○ 퇴직금 지급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상근임원으로 근속하고 퇴임하였을 때 지급되며 비상근임원과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퇴직금의 산정은 기본퇴직금과 퇴직가산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됨

• 기본퇴직금: 퇴직전 1년간 보수액 × 1/12 × 근속연수 × 지급율(200%)

• 퇴직가산금(최고 한도액): 퇴직 시 보수액 × 잔여임기월수

※ 퇴직가산금은 회사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퇴임 시 이사회결의를 거쳐 지급하게 됨

○ 2009.5.1 사원으로 입사한 “갑”이 2011.4.30.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 2013.7.31. 퇴사할 예정으로 퇴직예정일의 퇴직금과 2011.12.31. 현재 퇴직가산금을 한도까지 받았을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음

∙ ’13.7.31. 총퇴직금(1.2억원): 기준퇴직금 4천만원+퇴직가산금 8천만원

∙ ’11.12.31. 예상퇴직금(2.1억원): 기준퇴직금 1천만원+퇴직가산금 2억원

• “갑”이 퇴직 시 받은 퇴직금 1.2억원이 2011.12.31. 퇴직 가정 시 될 퇴직금 상당액 2.1억원보다 낮게 산출됨

2. 질의내용

○ “갑” 임원의 퇴직 시 퇴직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임원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했을 시의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총 퇴직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바

• 2011.12.31.의 퇴직가산금이 2013.7.31.의 퇴직가산금보다 많아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이 부의 수가 된 경우 합리적인 한도적용대상 퇴직금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개정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2013. 2. 15. 개정)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