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법규소득2013-190 선고일 2013.06.14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종업원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폐업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노사합의가 아닌 일부 종업원이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 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손목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누적적자 등으로 2010.4.29. 전종업원들에게 2010.7.31.자로 폐업을 통보함

• 노동조합은 이에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사업장 점거․농성을 하여 수 차례의 노동조합과 협상한 결과 2010.12.15. 퇴직위로금으로 조합원 1인당 58백만원씩 지급

○ 협상 당시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없이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개인별 확인서를 받고

• 2011.6.30. 1인당 5백만원씩 지급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이후 2012.3.30. 비조합원 중 14명이 노동조합원 수준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

• 소송 진행 중 2013.4.2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판결로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2013.5.31.까지 1인당 위로금으로 12백만~1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7. 사례금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22조 【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2013. 1. 1. 법률 제11611호)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013. 2. 15. 개정)

②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013. 2. 15. 개정)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2013. 2. 15. 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2013. 2. 15. 개정)

③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997. 4. 8. 개정)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 집행기준 22-0-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ㆍ퇴직위로금ㆍ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②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③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2-0-3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법인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0-38-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퇴직위로금의 범위 등】

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해당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③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