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파산절차 준비 중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채무상환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법규소득2013-184 선고일 2013.06.13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인 T4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유동화사채의 기초자산을 전량 매각하여 잔여재산을 채권자(신청법인)에게 상환(원금의 60% 수준)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로서

•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권회사로서 2007.3.23. T4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T4"라 한다)가 발행한 유동화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해당 유동화채권은 T4가 미국 00사의 신용연계채권(CLN*)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선순위채권의 발행금액은 3천억원, 만기는 2010. 7.23.임

* CLN: 00사의의 네델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 신청법인은 T4를 통해 해당 채권 3천억원을 인수하였으나 금융위기 시 00사가 2008.9. 14. 미국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T4는 2008. 9.23.부터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함

• 이 후 2013년 2월 T4는 기초자산인 00사 채권을 1,461억원에 AA사에 전량 매도하여

• 동 매각대금 외에는 다른 채권자산이 없어 선순위 유동화채권의 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신청법인은 잔여재산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곧 파산절차에 들어갈 T4로부터 원금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잔여 원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한 상황에 처해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하 생략)

③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9.12.3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010.2.18. 개정)

2. 그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 3 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2013.2.15.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 등의 이자 등(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2009.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 2 및 제138조의 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6.2.9. 개정)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010.2.18. 단서신설)
  •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2006.2.9. 단서개정)
  •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2013.2.1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 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0.12.30. 개정)

⑥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③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 2 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