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적격요건을 갖추어 주식 수 감소가 없는 인적분할을 하고 분할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하 ‘B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유상소각하여 B법인 주주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1. 주주가 법인 아닌 소액주주로서 B법인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B법인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B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다만,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주주가 소액주주 외의 거주자인 경우 종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A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주)A는 2012.12.28.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C 지분과 현금, 관련 차입금을 인적분할 하여 신설법인인 B(주)를 설립함
구분
법인명
사업부문
존속법인
(주)A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기존 사업
신설법인
B(주)
(비상장법인)
(주)C의 지분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본 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인 (주)A의 주식감소는 없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분할에 해당함
○본 분할로 인한 (주)A의 순자산 감소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2012.9.30.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분할 전 자기자본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분할비율
회 계
19,689
249
1.52%
세무유보
△7,723
△68
합 계
11,966
181
○분할신설법인인 B(주)의 액면가는 1주당 100원이고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청인 주식 1주당 동일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1주를 배정함
○B(주)는 분할 후 개인 소액주주 보호(환금성)를 위해 유상감자를 실시할 예정임(보통주: 원하는 주주, 우선주: 모든 주주)
주식 수 감소가 없는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액 산정을 위한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3. 관련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인46012-561, 2000.02.28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0556, 2003.03.19.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