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원천세

oo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상환하는 학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법규소득2012-84 선고일 2012.03.16

거주자가 국비로 oo대학을 졸업한 후 oo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상환하는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국비로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대학설치법에 따라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하는 학비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3.1. ○○대학에 입학 후 2006.3.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3.3.까지 4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다

• 행정고시(**회)에 합격하여 2010.4월부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

• ○○대학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6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고에서 부담한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이행한 의무복무 기간(2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함

상 환 연 월

학비 상환액

비 고

14,706,180원

2010.03월~2010.12월

6,127,500원

월 상환액

612,750원

2011.01월~2011.12월

7,353,000원

2012.01월~2012.02월

1,225,680원

*상환 내역

2. 신청내용

○ 거주자가 ○○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상환하는 학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