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 ○○○은행 서울지점(이하 “외국지점은행”이라 한다)에 1994.12.1부터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구 분
지 급 근 거
금 액
비 고
퇴직금
취업규칙 중 퇴직금
지급규정
214,094,287
근속연수(17년 24일)
퇴 직
위로금
개 별 합 의
336,215,444
2011 연봉/12×54개월
(정년퇴직까지 남은 월수)
• 신청인은 2011.2.25. 외국지점은행과 연봉(74,714,543원) 계약을 체결하고 2011.11.18. 취업규칙 중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계약서(퇴직일 2011.12.24)를 작성함
*△△△ ○○○은행 서울지점은 종업원이 약 100명 정도로 19⨉⨉년부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노사협의회는 신청인의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합의․결정하지 아니함
• 외국지점은행은 2011.12.27. 위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퇴직 위로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함
2. 신청내용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 중 특정 종업원이 취업규칙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추가로 개별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 해당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