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성남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전국 30여개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를 운영하면서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 모든 사택을 자가사택으로 운영하기에는 자금부담이 크고 관리가 어려워 대부분의 사택을 임차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전세시세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금 폭등 및 전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1.7. 이후부터는 전월세계약에 의한 사택임차를 허용하여
• 전월세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기준금액 내에서 신청인이 부담하고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신청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전월세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종업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