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의미 또는 자신이 명의수탁을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의미로 2003.11.19. 동생인 □△□에게 ☆☆시 ◇◇구 ◎◎동 2☆-1 ▽▽▽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약정을 어기고 2007.3.9.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2필지 17,360㎡를 대금 15,254,200,000원에 매도하고
2010.9.3. △△△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주식회사 □□□□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 불능에 빠졌는바
신청인은 □△□에게 이 사건 토지가액인 2,048,245,038원(15,254,200,000원× 2,331/17,360㎡)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은 2011.7.26. △△지방법원 □□지원에 □○□(형, 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2011가합3☆☆☆)을 제기함
• 2012.4.20. △△지방법원 □□지원은 □△□의 청구를 기각 판결함
1. 신청인은 □△□에게 2012.9.30.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은 향후 신청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3. □△□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은 2012.5.24. △△고등법원에 항소(2012나2☆☆☆)를 제기함에 따라 2012.7.27.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판결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에게 2012.10.2. 위 합의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50,000,000원과 지방소득세 5,000,00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후 나머지 잔액을 무통장 입금시킴
2. 신청내용
○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