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법규소득2012-433 선고일 2012.12.14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해 상가, 주택의 겸용건물을 취득한 거주자가 상가 1층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8.3.7.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

• 매입 부동산 현황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층수: 지하1층/지상6층

○갑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때 1층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2008.7.11. 보수공사와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80백만원)를 하였고

• 2009.6.8. 1층의 용도를 휴게음식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함

  • 나.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