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사유의 주택 취득시점 등

사건번호 법규소득2012-416 선고일 2012.11.26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소득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인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 “저축 해지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서울 은평 신사 XX아파트를 2000.XX.XX.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06.XX.XX.과 2007.XX.XX.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음

○ 신청인은 2009.XX.XX 뉴타운재개발지역에 아파트(전용면적 120㎡, 분양가격 864백만원)를 분양받아 2012.XX.XX. 입주 예정임

• 잔금 납부 후 3개월 이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제외사유에서 “해지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의 주택취득시점이 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 신규취득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원천세과-633, 2009.07.22.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7, 2007.03.29.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