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갑법인 전자기기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제조와 관련한 특허에 대한 국내외 출원과 등록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단위: 건)
구분
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해외특허
디자인(국내 및 해외)
상표(국내 및 해외)
출원
10,026
1,925
1,057
654
등록
2,747
616
993
442
○신청인은 보유 중인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12.10.04. 투자신탁1호와 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 받는 전용실시권부여계약 (이하 “특허권 유동화거래”라 한다)을 체결함
○특허권 유동화의 거래 상대방인 투자신탁1호 및 투자신탁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신탁에 해당하며
• 2012년 10월 중 금융감독원에 등록될 예정임
○갑법인과 투자신탁1호․투자신탁2호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특허권 유동화 거래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단계(특허권 매각): 투자신탁1호, 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에 보유중인 특허권을 22,736백만원(투자신탁 1호: 13,636백만원, 투자신탁2호: 9,100백만원)에 매각
-2단계(매각대금 지급& 우선매수권 부여): 매수자인 ××주식회사는 신청인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신청인이 양도된 특허권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3단계(전용실시권): 매수자인 ××주식회사는 거래종결일 (2012.10.4.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날)부터 2014.10.3. (또는 투자신탁만료일과 해지일의 빠른날)까지 양수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당사에 부여하는 계약 체결
-4단계(전용실시료 지급): 전용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로 특허권 매매대금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주식회사에 지급 (매분기별 지급)
• 5단계(우선매수권 행사 및 재매입): 신청인은 특허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 받은 우선매수권을 2012.10.15. 행사하였고 매각된 특허권을 22,736백만원(투자신탁1호: 13,636백만원, 투자신탁2호: 9,100백만원)에 2014.10.3. 재매입하게 될 예정임
○특허권유동화 거래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차입거래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구 분
회 계 처 리
1. 특허권 양도시
(2012.10.4)
(차) 현금 22,736,363,636 (대) 장기차입금 22,736,363,636
2. 전용실시료 지급
(매3개월 지급)
(차) 이자비용 375,150,000* (대) 현금 375,150,000
3. 특허권 재매입
(2014.10.3)
(차) 장기차입금 22,736,363,636 (대) 현금 22,736,363,636
* 이자비용= 22,736,363,636X6.6%/4=375,150,000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실시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