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2012년 1월 1일 이후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질의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8,500주, 85%), 감사 (1,000주, 10%) 및 이사 (500주, 5%)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법인의 정관 제34조제2항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정관의 위임을 받아 2009년 3월 25일자 정기주주총회시에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퇴직금)
퇴직금 지급액은 퇴임당시 또는 연봉제 전환시의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 및 상여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기준금액에 제2호의 배수를 적용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1. 기준금액 = 1일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2. 배수
임원의 구분
배 수
비 고
대표이사
20
이십배
기타 임원
5
다섯배
○ 질의법인은 2012.10.13.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연봉제 실시 이후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2012.10.13.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향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기준금액의 20배(기타 임원은 5배)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고
• 해당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의 3배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3
10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서면2팀-2364, 2007.12.26.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418, 2004.7.7.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540, 2003.8.25.)을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1540, 2003.8.25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10088, 2001.02.05.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