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 광주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은 1911.9.7. ⓛ경기 광주군 오포면 △△리 6×× 답 333평과 ②1911.8.27. 같은 면 ◎◎리 4×× 전 1,339평을 사정받았으나 위 토지들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회복된 후
• 1939.5.8. 그의 아들인 △△△(1913.3.11. 사망)의 사후양자인 ○○○을 남겨둔 채 사망, ○○○은 1978.2.17. 그의 처인 ◎◎◎(1990.4.12. 사망)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음
• ⓛ토지는 1958.5.31. 하천으로 변경된 경안천의 유수지이고 ②토지는 1961.12.26 축조된 인근의 제방의 제외지임
*유수지(遊水池):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
*제외지(堤外地): 하천의 내부로 물이 흐르는 부분, 하천의 물이 흐르는 부분과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1996.3.2. 대한민국(건설교통부) 소유의 하천토지로 다음과 같이 편입되었으며 1998.12. 작성된 경안천하천대장상에도 경안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당 초
변 경(하천편입)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 광주 오포면 △△리 6××
답
333평
경기 광주 오포읍 △△리 6××
하 천
1,101㎡
경기 광주 오포면 ◎◎리 4××
전
1,339평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1
하 천
381㎡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3
하 천
505㎡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5
하 천
191㎡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6
하 천
652㎡
○ 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시
•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최초의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구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소급보상의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하고
• 같은 법 제3조에서 위와 같은 국유화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03.12.31.까지 연장하면서
•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 2009.3.25. 법률 제9543호로 구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시
•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종전의 ‘최초의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구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 ‘최초의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구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로 개정하고
• 같은 법 제3조에서 위와 같은 국유화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12.31.까지 연장하였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9.8.13. 위 토지의 현재 가격 상당액 중 일부 금액 20,000,1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 수원지방법원에서 경기도지사는 신청인에게 금 130,921,0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09.9.2.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0.12.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2009구합××××, 2011.1.26)
• 경기도지사는 2011.3.9.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2012.3.29. 상고기각 2011.11.17. 대법원에 항소, 2011.10.25. 항소기각 되자
• 신청인은 광주시청으로부터 2012.8.31. 손실보상금 130,9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0,158,040원을 지급받음
2. 신청내용
○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 광주시청으로부터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하천법 제4조【하천의 귀속】(1961.12.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 (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2009.3.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9.3.25. 법률 제95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3.25. 법률 제9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