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 산정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 청구법인은 관계법령 및 퇴직금지급규칙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기존의 중간정산은 법 상 별도 요건이 없이 노사협의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서면요구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였으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2.7.26.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마련되어 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음
○ 질의법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구분
현행 중간정산 조건
일시적 중간정산 조건
근거기준
퇴직금지급규칙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기준
중간정산 시행문(2011년 노사협의 의거)
대상자
신청기한까지 중간정산을 신청한 자
2012년 7월 25일까지 중간정산을 신청한 자
정산기간
입사일 또는 기 중간정산 익일부터 신청한 날 전월 말일까지
입사일 또는 기 중간정산기간 익일부터 2012년 6월 말일까지
평균임금 산정기준
중간정산일 직전 3개월
중간정산 산정시 ①~⑤ 중 선택
① 7.1~9.30 평균임금
② 8.1~10.31 평균임금
③ 9.1~11.30 평균임금
④ 10.1~12.31 평균임금
⑤ ①~④ 중 높은 것을 적용함
지급시기
중간정산 신청기한의 익월 3일
① ~④ 평균임금산정기간 익월 13일
⑤ 2013년 1월 13일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중간정산금액과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중간정산금액과의 차이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 중간정산 신청일과 지급일이 다른 경우 그 귀속시기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재소득 4601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853, 2009.07.23.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