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신청인은 ‘포항, 묵호 - 울릉도’ 노선과 ‘부산 - 대마도, 후쿠오카’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임
○‘부산-대마도, 후쿠오카’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선박은 초쾌속선으로 당일 오전(10:30)에 부산을 출항하여 당일 오후(17:40)에 부산에 입항하는 1일 1왕복선이므로
• 해당 선박이 외국항행 선박이기는 하나 선박의 선원은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근무형태임
국내에서 출항하여 국외를 항행한 후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③ 영 제16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