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원천세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사건번호 법규소득2012-26 선고일 2012.02.16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로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공제조합이 회원사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10년 9월 18일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로부터 발생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조회사가 영업등록한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함

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②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③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 체신관서, 보험회사와의 예치계약

④ 신청인과의 공제계약

○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은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 ②, 같은 법 시행령 §16 ③)

• 공제계약자인 상조회사가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액은 조합이 정한 담보금액 이상으로 하고 담보제공비율은 공제계약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10단계(20%~40%)로 산정하였음(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14 ③, 별표 2)

○ 그러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련 부칙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에서 기간별 선수금 보전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함에 따라

①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까지는 50%의 100분의 20

②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50%의 100분의 40

③ 이 법 공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50%의 100분의 60

④ 이 법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50%의 100분의 80

• 각 기간별 담보제공비율은 다음과 같음

기간

선수금보전비율

담보비율

비고

2010.9.18.~2011.3.17.

선수금의 10%

선수금의 4%~ 8%

설립당시담보비율 8%

2011.3.18.~2012.3.17.

선수금의 20%

선수금의 8%~16%

2012.3.18.~2013.3.17.

선수금의 30%

선수금의 12%~24%

2013.3.18.~2014.3.17.

선수금의 40%

선수금의 16%~32%

2014.3.18. 이후

선수금의 50%

선수금의 20%~40%

○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 신용평가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고 2011년 7월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신용등급이 확정된바

• 신용등급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창립총회 결의에 따라 공제계약자인 모든 상조회사는 일률적으로 최저 등급인 10등급을 적용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하였고

• 2011년 7월 확정된 신용등급에 따라 각 상조회사 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적정담보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기 제공받은 담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그러나 신청인은 임시총회 의결을 통하여 2011년 7월부터 발생하게 된 초과담보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선수금보전비율이 20%에서 30%로 증가되는 2012년 3월에 반환하되

• 이 기간(2011년 7월~2012년 3월) 동안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