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2003.7.1~2007.9.30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가 아닌 자격으로 근무를 하다 2007.10.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외국인기술자로 연구개발과제물의 수행기간마다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07.10.1.인 것이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 무 기 간
근무처
급 여 액
비 고
2003.07.01~2003.10.31
(주)○○○○놀러지
7,790,323
일반직원(연구원아님)
2004.01.01~2004.12.31
△ □ 대 학 교
7,020,000
시간강사(연구원아님)
2005.03.01~2005.06.30
☆ ○ 대 학 교
1,800,000
〃
2005.09.01~2005.12.31
□ ☆ 대 학 교
1,660,400
〃
2006.03.01~2006.06.30
〃
2,242,800
〃
2007.01.01~2007.09.30
한국△△△△대학교
12,222,000
〃
2007.10.01~2007.12.31
한국☆☆☆☆연구원
11,165,457
박사후 연수연구원
2008.01.01~2008.12.31
〃
51,920,797
〃
2009.01.01~2009.12.31
〃
58,457,801
〃
2010.01.01~2010.12.31
〃
18,866,402
선임연구원(2010.4.5)
2011.01.01~2011.12.31
〃
59,612,074
〃
2012.01.01~현재
〃
재직 중
〃
○ 한국계 중국인 ☆ △(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외국인기술자로 국내에서 근무한 이력은 아래와 같음
• 신청인은 2007.10.1. 한국☆☆☆☆연구원의 언어처리연구팀에 외국인기술자인 계약직 연구원으로 고용되어 참여한 연구과제물을 2010.2.28. 완성한 후
• 한국☆☆☆☆연구원의 모든 연구과제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연구과제가 2010.4.5.부터 다시 시작함으로써
• 신청인은 2010.4.5. 한국☆☆☆☆연구원과 다시 계약직 연구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2003.7.1~2007.9.30까지 외국인기술자가 아닌 자격으로 근무를 하다 2007.10.1.부터 외국인기술자로 한국☆☆☆☆연구원에 연구개발과제물의 수행기간마다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는 경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2006.12.30.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010.1.1.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011.12.31.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2000.1.10.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2010.2.18.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