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토목공사시 자생하던 임목 매각 대가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소득2012-187 선고일 2012.06.08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강원도 XX XX XX 산XX를 2005.11.29. 50% 지분을 취득함

• 2011.04.20.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사업자등록 신청

• 2011.09.29. 잔여지분 50%를 취득하고 동년도에 토지정비를 마침

• 2012.01월부터 설비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완료됨

○ 2011년 토지공사시 자생하던 소나무를 350백만원에 매각함

2. 신청내용

○ 토지공사시 자생하던 임목 매각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그 소득구분, 소득금액 산출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