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농어촌특별세법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사건번호 법규소득2012-120 선고일 2012.04.16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바

• 관련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나 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 나목이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었고 관련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적용례가 없어 비과세 적용시기가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농어촌특별세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2012.02.0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민
  •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부칙(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의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호의 5 및 같은 항 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 제6항 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7조의 2, 제58조의 2, 제60조 제4항, 제63조 제4항 및 제85조의 2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12. 1. 1.)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2012.02.0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1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