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입니다.
○ 개인사업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사업과 관련된 은행 등 차입금 및 외상매입금 242,439,880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 신청인은 2010.5월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후 2010.8.30. 해당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변제기간: 2010.6.30~2015.5.30. 60개월)받아 현재까지 매월 520,002원을 변제하고 있는 중임
채 권 자
개인회생채권액
월변제액
총변제예상액
비고(채무면제)
계
242,439,880
520,002
31,200,120
211,239,760
○○은행(주)
16,300,000
34,962
2,097,720
14,202,280
□□신용보증기금
78,389,880
168,136
10,088,160
68,301,720
△△△진흥공단
143,750,000
308,324
18,499,440
125,250,560
□□공구(○○○)
4,000,000
8,580
514,800
3,485,200
(원)
2. 신청내용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 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그 정해진 날
그 지급을 받은 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