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구제역관련 가축살처분보상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소득2011-70 선고일 2011.04.13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 사실관계

○ 김○○(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경기 □□ ○○ △△ ***번지에서 축산업(양돈)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신청인은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으로 가축전염예방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살처분 명령서에 따라

-전 가축을 살처분하고 □□시장으로부터 살처분한 두수를 기준으로 예상평가한 금액의 50%인 464백만 원을 우선 지급 받았음

○ □□시장이 추후 자축의 연령, 크기 및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총보상금액을 확정한 후 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나머지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나.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예방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살처분보상금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위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면 그 귀속시기가 살처분한 시점인지아니면 보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통보받는 시점인지 여부

○ □□시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3두15256, 2006.10.26.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의 취지가 과세자료의 확보에 있는 점과,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그렇다면 위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10.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면서 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서일46011-11024, 2002.08.06.

수산업법 제44조(신고어업) 규정에 의한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부인 다리건설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토지와 건물 및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손실보상금에서 영업권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0-0247, 2000.08.18.

손실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평가ㆍ보상한 것이 아니라 영업손실과 기타 영업시설의 이전비로 평가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