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법규소득2011-65 선고일 2011.03.28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을 위약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임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 (주)××과 토지매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7.11.7. 계약금 2,178백만원을 지급받고

• 2008.11.6.까지 잔금 19,704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 (주)××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9.4.6.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 다시 2009.6.30.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함

○ 신청인은 『매매계약서』제2조제3항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은 즉시 해제되고 계약금은 신청인에게 귀속된다’는 조건에 따라

• 2009.9.23. (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고함(해당 통고서는 내용증명으로 (주)××에 발송됨)

○ (주)××은 2010.5.24.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주)××이 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금액(2,178백만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 본 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

〔질의내용〕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을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하였으나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