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법규소득2011-457 선고일 2011.12.21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거주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서울시 ××동에서 △△의원을 개원하여 경영하고 있는 의료인 ×××은 다른 장소에서 의사 □□□와 함께 다음의 조건을 계약하여 추가로 의원을 개설하려고 함

• 의원 개설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이 부담하고 상호는 △△의원으로 함

• 소득분배율은 ×××이 90%, 의사 □□□는 10%로 함

• 추가로 개설한 의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은 ×××이 하고 의사 □□□는 환자의 진료행위, 직원교육, 상벌 등 경영 및 내부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질의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