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총급여액 8,800만원이상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법규소득2011-42 선고일 2011.01.3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2010년 총급여액이 8,800만원을 초과함

○ 신청인은 2008년도 10월 10일 □□□□□□보험(주)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2008년, 2009년도 연말정산시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받음

• 2010년도에도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직장 연말정산담당자로부터 총급여액이 8,800만원이 초과되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음

2. 신청내용

○해당 근로자의 2010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2010.1.1. 법률 제9921호)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010. 1. 1. 개정)

  •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2010. 1. 1. 개정)
  • 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10. 1. 1. 개정)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10.1.1. 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 1. 1. 개정)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010. 1. 1. 개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2010.1.1. 법률 제9921호) 개정 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008. 2. 22. 개정)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2008. 2. 22. 개정)

④ (삭제, 2010. 2. 18.)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 제7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